자료문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최민호 사무관(☎044-203-6528), 신종엽 주무관(☎044-203-6536)
□ 교육부는 2월 5일(금) 지방채 이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총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으로서,
ㅇ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지원한다.
□ 이번 지원대상은,
ㅇ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하고,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
ㅇ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되, 향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
ㅇ 다만,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
* 서울은 2월 5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 4.8개월분을 추경예산 편성함에 따라, 2월 중에 행정절차를 거쳐 배정분의 50%(248억원)를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