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곤충산업법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및 농진청 고시 제2014-20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
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
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왔다.
○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 손실보상 절차 :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을 하면,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지자체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손실보상금을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통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손실보상금 산정 : ① (곤충 폐기시)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② (곤충 사육·유통 제한시)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 식약처는 갈색거저리 유충 및 쌍별 귀뚜라미의 식품공전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1.13~14), 행정예고(1.27~2.16) 진행
○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곤충의 식품이용 등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