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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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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예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현재 61%에 이르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2018년까지 40%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의 오염사고 취약요소를 미리 알려주어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은 집중 단속하는 등 예방점검체제를 개선보완하고 지방본부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점검,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자료 작성·배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와 정밀분석으로 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하여 공정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작년 12월 14일 부산에서 발생한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에 따라 집단계류 유조부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4주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전국의 유조부선 등 271척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20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 77건은 즉시시정하고, 나머지 130건은 시정조치 중 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사고사례 공유 및 전파를 통해 현장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두 출입통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확충, 선박내 화기엄금 표시 의무화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의 근원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방제기획과 이종남(032-835-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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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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