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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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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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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도입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06년 16.6%에 비하여 약 1/3 수준에 불과한 5.3%로 조사되었습니다.
* 16.6%(‘06년) → 12.7%(‘08년) → 10.6%(’10년) → 7.2%(‘12년) → 5.3%(’14년)

또한, ‘07년에 주택법에 따라 고령자 및 장년가구 특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주거약자를 포함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15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 주거실태조사 기실시

‘13 ~ ’14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택개조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주거약자가 융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5년부터는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간 예산 26억원/ 호당 260만원(‘14년 5월부터 호당 600만원), 연 2.0%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지원(380만원), 고령자(65세 이상)는 보수범위별 지원 금액(350~950만원)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 보도내용, 내일신문, 2.11(목)자 >
“80대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최저기준보다 못한 집에 산다”

ㅇ 80대 이상 고령층 5명 중 1명 이상(85세 이상 남성 20.1%, 여성 29.6%)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보험연구원)

ㅇ 「주거약자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미실시 하였으며, 주택개조비용 융자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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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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