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 최문태 사무관(☎ 044-203-6302), 윤영찬 주무관(☎ 044-203-6304)
□ 교육부는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 및 학생들의 실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6. 4. 28.(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은 이전에 비해 379% 대폭 증가*하게 되어, 대학의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면적(예상) : 2,927천㎡ → 14,032천㎡(증 11,106㎡, 379%)
□ 현재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시설은 교사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구조 개혁 등 학생 수 감소로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여유 시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 전국 402개 대학 중 약 17%인 67개 대학에서 산업체 등이 대학 교사 이용
□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체는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의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교사기준면적의 10% 이내→(개정) 현행 면적 + 초과시설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