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4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교통부와 실무 교섭회의를 개최하여 “한러 해상수색 및 구조 협력 협정”(이하
’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협정 체결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양국 해역에서 조난정보 입수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수색 및 구조 조치 ▲상대국에
수색 및 구조관련 조력 요청 및 가능한 협조 ▲양국간 수색 및 구조 협력 강화(합동훈련,
전문가 상호방문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상수색구조협정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은 3번째 양자 해상수색구조협정으로,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2006년 10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선적 ‘시네고리에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07년부터 추진되다가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서베링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조업 중 침몰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2015년 10월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경제부총리가 협정 체결 재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이처럼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 추진은 지난 10여 년간 양국이 수색구조 활동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협력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7일 교섭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협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SAR협약)을 근간으로 하였고, SAR협약에서는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간 협정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한반도 주변 3국과 양자간 수색구조협력체계가 완성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박·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송민웅(032-835-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