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교육시설과 전수문 사무관(☎044-203-6307)주무관 황남철 (044-203-6306)
□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년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학교시설은「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이 적용되어,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