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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소규모 건축 수선에 대해 교육청 승인에서 신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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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교육시설과 전수문 사무관(044-203-6307)주무관 황남철 (044-203-6306)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653()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적용되어,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승인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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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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