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5월 5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殺생물제 전수조사, 깐깐한 EU기준 적용 검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국내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거치기 어려워, 유럽연합(EU)의 위해 우려 화학물질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②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독성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어떤 물질을 퇴출하고 허용할지를 논의할 예정
□ 우리부 입장
①에 대하여,
시장여건이 다른 EU에서 정한 살생물제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환경부는 살생물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성이 크고 소비자 노출 우려가 높은 살생물질을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위해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해당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어떤 물질의 퇴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전수조사, 개별물질의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이후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