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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착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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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착수 등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였다.
 
ㅇ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동 안건은 충분한심의를 위하여 차기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총 1억 8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선량계 및 안전장구 미착용, 교육이수 등 규정 미준수
 ** 초과피폭이 추정되는 종사자에 대한 장해방어조치 미실시 및 원안위 미보고
 
□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17년 예산안 960억원, ’17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계획안 886억원
 
 
 
<별첨>‘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원자력안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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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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