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31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 "살생물제 국책기관 경고, 정부가 무시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14년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살생물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우리부 입장
2014년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살생물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화학물질보다 소량일 경우에도 보다 많은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였음
또한, 2015년에는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금년부터는 EU 살생물제법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