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외여행“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5.7.25~8.7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23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한다”고 말하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 사진 1부.  끝.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