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경쟁법과 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한다.
ㅇ지난해 9월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전수받은 바 있다. 라오스가 올 초 기술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에서 한국 공정위 직원의 자문관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했하여, 이번 파견이 결정됐다.
ㅇ자문관은 3주 동안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현재 라오스가 준비 · 운영 중인 카르텔, 시지남용, 일반 불공정 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등 분야의 시행령, 지침 · 규정 등의 제 · 개정에 관련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이번에 라오스 경쟁당국에 파견되는 자문관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 제도와 경험이 라오스에 반영될 경우, 향후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