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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상황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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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즘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긴급 점검하였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야영장, 물놀이, 폭염 관련 관계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 익수사고 지속 발생 등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야별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장)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16.2.4)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5.25~6.30)을 실시하고,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에 대해 고발을 추진 중에 있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야영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주요 포털과 소셜커머스, SNS 등을 통해 등록 야영장 종합 정보 사이트(고캠핑, www.gocamping.or.kr)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물놀이) 국민안전처와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1~8.31)을 설정하고 △상황관리체계 가동(휴일 비상근무), △안전요원 배치(8천여명), △안전시설 확충(7종, 3만여점) 등을 통해 익수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를 특별대책기간(7.16~8.15)으로 정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111개소(총 관리대상 1,348개소 중 C등급 지역)에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은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도 국민안전처에서 인력 등을 지원한다.

전국 85개 해수욕장에 해상구조대를 배치(1일 380명, 장비 170대)하고, 안전지원반(120명)을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하여 안전관리 미비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폭염) 중앙부처, 지자체가 T/F를 구성하여 폭염 대책기간(5.20~9.30) 동안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19폭염구급대, 무더위쉼터(41,569개소)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약 900천명)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염 취약지약(농촌, 건설·산업현장 등)은 현장지도 및 예찰 강화, 취약시간대 휴식시간제 운영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기상 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야영장, 물놀이지역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02-21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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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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