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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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
○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4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바 없음 -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언론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임직원은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매뉴얼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임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교사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예 : 서울대학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고, KBS・EBS의 임직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회당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