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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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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
 
< 기사 내용 >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000원을 보내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5000원짜리 선물권도 부정청탁 관계로 보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시는 식사 3만원, 선문 5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다.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기사 내용 >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8개 정부기관의 경우 공무원만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언론사도 외주업체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4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4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바 없음
 
-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언론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임직원은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기사 내용 >
 
 
 
김영란법은 외부강의를 한 뒤 받는 사례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매뉴얼은 공무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공무원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사나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가 한도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매뉴얼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임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교사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예 : 서울대학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고, KBS・EBS의 임직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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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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