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성수과장, 사무관 박재희, 주무관 최재희(044-203-6253/6288)
□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하였다(공문시행, ’16.9.26)고 밝혔다.
○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가능 -「고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요건, 절차,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 |
□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었다.
*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는 대학이 학칙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건의
□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