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27일(화) 16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제4차 감사기관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 이 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및 5개 소속기관, 10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기구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하며,
○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홍보 강화 계획, 매뉴얼 수정사항 안내 및 세부 행정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내일(9.28)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각 기관별 공직기강 수시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이 바로서고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참석자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