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말뿐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기술로는 PM10, PM2.5의 측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공장 등 사업장 관리 강화는 졸속 대책임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 없이 입자 크기가 큰 '먼지'에 대한 배출기준만 규정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지난 6.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사업장 대상 확대(1,2종 → 1~3종) 및 배출총량 감축,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임
②에 대하여
'먼지'는 PM10 및 PM2.5를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기준을 통해 먼지의 구성 성분인 PM10 및 PM2.5도 관리되고 있음
-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