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2016년 9월 27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말뿐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6년 9월 27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말뿐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기술로는 PM10, PM2.5의 측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공장 등 사업장 관리 강화는 졸속 대책임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 없이 입자 크기가 큰 '먼지'에 대한 배출기준만 규정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지난 6.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사업장 대상 확대(1,2종 → 1~3종) 및 배출총량 감축,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임

②에 대하여

'먼지'는 PM10 및 PM2.5를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기준을 통해 먼지의 구성 성분인 PM10 및 PM2.5도 관리되고 있음

-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음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