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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6년 9월 27일 전자신문 등에서 보도된 "유해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여전히 판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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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7일 전자신문 등에서 보도된 "유해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여전히 판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환경부가 지난 3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 제품 13종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9월 26일 현재까지 12종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 우리부 입장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주기적으로 인터넷포털을 모니터링하여 해당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13개 제품 중 6종의 제품*은 '16.2~4월에 걸쳐 원부자재 변경 등의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 불검출 확인을 받아 다시 판매되고 있으므로, 확인기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판매금지 대상이 아님

*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16.3월),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16.2월),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16.3월),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 '16.4월)

환경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유통 모니터링과 점검강화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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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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