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일부(정세분석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러시아 지역 북한 관련 공개정보 수집·번역 업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통일부 공고 제2016-104호 >


                             통일부(정세분석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주요국(러시아)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 수집 번역 등의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지역 전문관)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9.30.
                                                                                                                                  통일부장관


                                                                          - 아 래 -

1. 업무 내용 및 채용 인원

   가. 러시아 지역 북한(정치, 군사, 사회 등) 관련 공개정보 수집 번역 업무(1명)
   ※ 정보수집·번역업무 외에도 필요시 세미나 등 통역 지원 및 해당국가의 전문관 역할 수행


2. 지원 자격

  가. 일반사항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나. 특이사항
    o △통번역 대학원 졸업 수료자(우대), △해당 언어권 대학 졸업자, △번역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中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한 자 (※ 학력‧경력 증빙 : 학위증명서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경력증명서 첨부)


3. 근무기간 : 2016. 11. 7 ~ 2017. 11. 6 (1년) ※ 11월초 사전 근무교육(통일부) 실시 예정


4.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주5일, 9시~18시)과 동일(시간외 근무 포함)


5. 임 금
  o 기본급 : 月220만원(세전 임금총액) 시간외 수당 등
  ※ 4대 보험 적용,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6. 고용 신분 및 처우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同법령 및 근로기준법 ,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처우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첨1)
  ② 한국어, 해당 언어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2)
  ③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1부
  ④ 해당 언어 성적표(최근 1년 이내)
  ⑤ 기타 각종 자격 경력 등 증빙서류(스캔문서로 e-mail 첨부)


8. 지원 기간 : 2016.9.30 ~ 10.7.
  ※ 10.7(금) 24:00까지 e-mail로 접수된 경우까지만 인정


9. 응모 방법 : 지원 서류 일체를 e-mail(manoch@unikorea.go.kr)로 송부
  o e-mail 제목에 반드시 “ 북한공개정보센터 지원(러시아어)-성명 ” 명기, 파일명은 “응시원서-성명(예시)”로 할 것


10. 채용 절차
  o 서류 심사 : 합격자(3배수)에 한해 10.12(수) 개별 통보
  o 필기시험 및 면접 : 10.18(화) 14:00~17:00(필기 : 14:00~15:00, 면접 : 15:30~17:00)
  o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0.27(목) 개별 통보



11. 유의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o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채용 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02-2100-5946) 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