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를 위한 대북제재 철저 이행 차원에서
-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10.25) -
-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10.25) -
□ 통일부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0. 25.(화)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존 통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축산검역본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9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였다.
- 서울지역 유통시장 3곳(가락, 경동․약령)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등 계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영세상인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배포와 함께 위장반입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의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할 것이다.
□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o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3. 2.) 및 3. 8. 독자제재조치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협의체를 통해 북한산 물품 우회 위장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시장점검 활동도 분기에서 격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16년 실적)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3회(3. 29. 인천, 5. 25. 부산, 9. 21. 서울) △시장점검 6회(1. 22. 경기남부, 2. 4. 서울중부, 3. 29. 인천, 5. 26. 부산, 6. 22. 경기남부, 8. 26. 서울․경기, 9. 28.∼29. 호남)
o 2016년 3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유형은 5․24조치 이전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24조치 이후에는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위장반입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2010년 5․24조치 이후 2016년 8월까지 총 9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되었다.
- 정부의 단속 강화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
* 적발이 ’15년 33억원(23건)에 비해 ’16. 1.~8. 3억원(16건)으로 규모가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