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10월 27일 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및 기준 제·개정안」(이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개정안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운영허가 신청서류로 배출계획서가 추가(‘15.12.1.개정,‘16.12.2시행)됨에 따라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한 것으로
ㅇ배출계획서에 방사성물질 등의 처리 및 감시설비, 시료채취 및 분석 계획, 방사성물질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도기간별, 핵종군별 배출 제한치 기술항목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개정하였다.
*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아울러, 원안위는 보고안건으로「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을 논의하였다.
ㅇ원안위는제45회 회의(’15.9.24)에서「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의결하여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서의 경험을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전체 가동원전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결정한 바 있다.
ㅇ당시 계획을 구체화하여 <1단계>로 부지별·노형별 대표원전으로서고리2호기, 한울3호기, 한빛1호기, 월성2호기를 ‘18년까지 우선 추진하고,
- <2단계>로 대표원전과 기타원전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원전에 대해 ’20년까지 호기별 고유사항에 대해 집중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ㅇ 한편 이번에보고된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 따라 사업자가자체평가를수행토록 조치하되, 사업자가 수행한 결과의 검증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첨 : 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및 기준 제·개정안
ㅇ (보고 제1호)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