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6-689호
바이오생약국 4/4분기 심사관 채용공고
바이오생약국(화장품정책과 근무) 심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채용공고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근무(계약)기간
- 심사관(다급) 1명 : 채용계약일 ∼ 2016.12.31
※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수준(연봉)
※ 기타 :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1년이상 근무시) 지급, 4대보험 가입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연령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장애인 및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해당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의약품 분야 업무경력자 및 학위소지자
- 외국어(영어 또는 중국어) 능력 우수자
- 엑셀(Excel) 등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 우수자
□ 선발방법
□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016. 10. 25.(화) ~ 11. 7.(월) / 14일간
○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16. 11. 9.(수)
※ 합격자 개별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 면접심사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 시험심사위원 구성 : 추후결정
□ 채용 공고 및 접수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ment)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② 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어학성적서 1부
⑦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⑧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①~⑤은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⑥~⑧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문서 스캔본을 채용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또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합격자발표 및 행정사항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자는 신원조사 등을 실시한 후 채용계약 체결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의 취소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계약포기 등으로 합격취소가 발생하면, ‘해당분야 면접시험 후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등이 본인과 적합한지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 화장품정책과 이정화 주무관 ☎ 043-719-3406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여성구 주무관 ☎ 043-719-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