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숭고한 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3명을 의사자,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안치범, 28세, 男) 2016. 9. 9. 04:2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원룸 주택 화재 시 119에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 주민들을 깨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여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
○ (故 정차웅, 당시 17세, 男) 2014. 4. 16. 08:58경,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 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
○ (故 김용, 16세, 男) 2016. 4. 20. 20:4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저수지에서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하여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
<의상자>
○ (황영구, 52세, 男) 2016. 4. 1. 16:55경 경북 영주시 소재 독거노인의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여 구조,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음
○ (김진호, 당시 53세, 男) 2013. 12. 22. 04:0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택시로 귀가 도중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부상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