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식약처, 신종마약류 유통 사전차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월 16일자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유사 구조 현황) 암페타민(10개), 합성대마(7개), 케타민(1개), 기타(2개)

※ (신규 지정 물질) MN-18, 5F-MN-18,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5F-AB-PINACA, FUB-PB-22, 5F-ADBICA,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 p-Bromoamphetamine, 25B-NBOMe, 25D-NBOMe, 25H-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H-34, N-ethyl-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한편,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고하였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11년부터 시행

※ 2014.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취금금지·압류 하고, 예고기간이 끝나고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지정효력기간이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됨

이번 임시마약류는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확대 및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