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17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보고’ -
-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계획’ 및 ‘긴급보육바우처 개선(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우선,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이 32%이상으로 높이고,
○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종일반 자격관리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 이용 보장 >
○ 어린이집이 새학기 부모의 등·하원 희망시간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이와 함께, 1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 퇴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 보조교사 신규 배치시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하고, 효과적인 보육프로그램 편성·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불규칙한 등·하원 시간이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등·하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 >
○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이용 비율을 32%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 신규확충과 함께 민간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하고,
* 공공형 어린이집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점수가 높고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이 높은 시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설치 의무를 준수토록 하여 80개소 이상을 신규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연간2회(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15년부터 지원한 보조교사는 `16년 대비 2,656명을 확대한 15,000명을 지원하고,
-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17년 1월부터 2만원 인상하여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 7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월 30만원 지속 지원
- 이와함께,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하는 웹기반 자가진단 테스트와 상담 프로그램 지원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③ 가정양육 지원 >
○ 가정양육 중에 짧은 시간 보육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16년 380개반 → `17년 418개반)
* 가정양육 중인 가구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아동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교육과 육아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92개소 운영 중(중앙 1, 시·도 18, 시·군·구 73)
□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맞춤형 보육의 자격 관리 및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 계획 >
□ 복지부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12개의 종일반 자격 사유에 대한 전산 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연계된 전산 시스템 정보는 정부·지자체의 보육료 자격 책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종일반 자격 관리 全 과정에도 활용된다.
○ 종일반 자격 책정 이후에도 종일반 사유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산 시스템 外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으로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자격 기준인 월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조사 중이며,
○ ‘근로하지 않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중’으로 조사된 학부모 3,960명에 대해 다른 종일반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자격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 학부모가 거짓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육료를 환수 조치하고,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허위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②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방안(안) >
□ 긴급보육바우처와 관련하여 현재 학부모가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정해진 하원시간 보다 약 10분씩 늦게 오는 경우 바우처를 습관적으로 매일 짧게 쪼개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일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유도를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자격 아동 부모가 병원이용, 다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을 기존 맞춤반 시간 외에 월 15시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반편성, 효과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급보육바우처 기본이용시간을 기존 30분 단위 이용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또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의 인위적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일과표 작성을 유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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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이 부모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계획 수립 시 적정하게 일과표를 작성토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 바우처 기본시간 단위를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보육단체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바우처의 습관적 사용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일과 운영, 학부모의 등‧하원 시간 준수를 위해 「등‧하원시간 약속지키기」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 “앞으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육정책위원회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