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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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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의 회칙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ㅇ관련 사업자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이번 시정내용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에게 불공정 조항이 제거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2014. 4. 8.)을 했다.

ㅇ()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 전 입회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ㅇ이를 회원자격 만료일이 도래하는 회원들에게 만기일 도래 60일 전까지 회원자격이 만료되는 날과 회원등록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를 개별 통지토록 시정했다.

ㅇ개별 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별도 갱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연장토록 했다.

ㅇ골프장 사업자의 회원자격 연장 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입회기간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제 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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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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