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외 위해정보 분석을
통해 위해우려가 높은 멜라민수지 주방용기 등 8개 품목(180건)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비큐용 그릴 1건은 니켈 기준을 초과하였고 감자스낵류 2건은 저감화
권고치를 초과하여 회수 및 개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선행조사 :
국내외로부터 수집·분석한 식품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우려식품의
국내유입 및 유통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조사·분석
선행조사 결과 기준 설정 품목에서 부적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기준 미설정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저감화 조치, 기준
설정 검토를 위한 위해평가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버섯 중 잔류농약(테트라메트린) ▲멜라민수지 주방용기 중
포름알데히드 ▲베비큐용 그릴 중 6가 크롬, 니켈 ▲과일·채소류 음료 중 세균수
등을 검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1건에서 니켈 기준(0.1 mg/L)을 초과하였고,
감자스낵류 2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권고치(1㎎/㎏)를 초과(1.252㎎/㎏, 1.330㎎/㎏)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물성 원료(감자 등)를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발암우려물질(국제암연구소에서
2A군으로 분류)
니켈 기준을 초과한 바비큐용 그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행정처분(‘14.3.31.)
요청 하였고,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권고치를 초과한 감자스낵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시중 유통 중인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