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 향후 「시체해부법」을 개정하여 시체 촬영․게시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하였다.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ㅇ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중 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17. 2.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촬영
* 인천 ○○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와 박○○, 인천 ○○○○외과의원 이○○, 광주 ○○병원 최○○
ㅇ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제17조3항 신설)
ㅇ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붙임> 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