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출범 -
-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지역권익옹호기관 지원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을 2월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위탁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지역권익옹호기관(17개소, 지자체 위탁)은 실무자 교육 등을 거쳐 8월 개소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대한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 셋째,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 개요
붙임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및 계획
붙임 3.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