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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직항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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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확대(주7회)되고 네팔 카트만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증대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3.22, 수) 하여, ’16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이탈리아 운수권, 정부 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2개 노선 주91회, 주3,380석, 주207톤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
 
먼저, ‘16.3월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에 합의한 한-이탈리아 운수권 7회는 대한항공에 주1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 배분되어 한-이탈리아간 운항노선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현재 대한항공 주9회, 아시아나 주5회 보유 중으로 금번 배분시 대한항공은 주1회, 아시아나항공은 주7회 신청
 
또한 한-호주 여객 주1,937석의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주952석, 아시아나에 주985석 배분(대한항공은 주952석 신청, 아시아나는 주1,937석 신청)되었으며, 한-필리핀 여객 주1,408석의 운수권*은 에어서울에 주760석, 아시아나에 주268석, 에어부산에 주190석, 티웨이에 주190석이 배분되었다.
* 배분대상 운수권의 대부분이 회수운수권으로, 배분규칙상 회수 당하지 않은 아시아나, 에어부산, 티웨이, 에어서울(4개사 모두 1,408석 신청)에 배분
 
그 밖에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광저우 등 중국 8개 노선 주24회, 한-뉴질랜드 주2회, 한-러시아 주1회, 태국 이원5자유 주7회 등은 항공사의 희망에 따라 배분 되었다.

금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가능케 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해당노선에 취항 가능
 
특히 양국간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노선에 대한 운항 기반 확대(현행 운수권 주14회→주21회로 7회 증대)로 우리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탈리아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한-이탈리아 항공운송실적 ‘16년 56.8% 증가(36.7만명) 등(출처 : 인천공항공사)
 
또한, 신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의 필리핀 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태국 이원5자유 운수권의 티웨이 배분 등을 통해 해당 항공사의 다양한 동남아 노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운임 인하 및 스케줄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17년 국제항공운수권 정기배분과 함께 이란 등 국제항공운수권 유예방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 제한된 국가적 자산인 운수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배분후 1년내 미취항 또는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토록 하고있으나 천재지변, 공항폐쇄, 안전·보안 등 항공사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 사유 인정시 회수 유예 가능(운수권 배분규칙제17조)
** 사례 : 고유가로 인한 항공사 경영난(‘08), 이집트 반정부 시위(’13~), 터키 테러(‘16) 등
 
對이란 경제재제로 취항이 지연되고 있는 이란운수권에 대해서는 어려운 취항여건* 등을 고려, 회수를 유예하되 유예기한을 ‘17년으로 한시적 설정하여 지속적인 노선개설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 ‘16.3.11일 대한항공에 신규 운수권 주4회를 배분하였으나 현지 결제시스템 미비, 이란측 항공사와 연계 협력 불가 등으로 취항 지연 중
 
이 외 여행제한경보로 ‘13년부터 회수 유예중인 이집트 운수권(대한항공 주3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산인 운수권 사장방지, ’17년 재운항 유도 차원에서 ’16년으로 회수 유예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 운수권 유예(‘13) 이후 한-이집트노선 비운항 중으로,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17년에 이집트 운수권을 활용하여 20주 이상 운항하지 않을시 회수 대상
 
국토교통부는 금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적 자산인 국제항공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로, 항공사에게는 운항기회 확대, 이용자에게는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한 편의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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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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