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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과)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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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36명), 대법원(169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5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52명)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7.3.23.(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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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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