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참고]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 >
 
□ 아시아 경제는 「[대마불사 대우조선] 임종룡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에서
 
“P-플랜을 가동했을 때 RG콜 규모를 묻는 질문에 “선주들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회계법인에 실사를 부탁을 했는데 40척 정도의 발주취소는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번 대우조선 실사과정에서 실사법인은 현 수주잔고 중 계약서 문언상 법정관리(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건조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이 96척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중 P-Plan이 아닌 통상의 법정관리시 ①Charter 확보 유무, ②대체건조 가능성, ③RG 만료 여부, ④선주의 재무리스크, ⑤공정진행단계 등을 감안하여 총 40척의 선박에 대해 실질적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가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실사법인은 P-Plan 추진시 통상의 법정관리와 달리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는 점,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조지연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법정관리보다는 건조계약 취소 선박 규모가 상당히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한편, 건조계약 취소 여부는 선주사의 선택인 만큼, P-Plan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협의, 주채권은행은 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현 시점에서 P-Plan시 건조계약 취소 규모를 정확히 추정 어려운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