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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특정 업종의 고용 감소 관련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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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KBS, 연합뉴스, YTN,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ㅇ 음식점․술집 종사자 3만명↓ ... 경기침체․청탁금지법 영향
 
  - 음식점․주점업(-3만1천명)은 모든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ㅇ 1월에도 요식업 청탁금지법 등 여파 2만 4000명 일자리 잃어 4개월 연속 감소
 
  -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 영향으로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숫자가 4개월 연속 급감했다.
 
  -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 5482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만 4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연속이다.
 
  - 앞서 3개월간 매월 3만명씩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은 줄었지만 일자리 감소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 권익위 입장
 
ㅇ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를 근거로 법 시행으로 인해 특정 업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지표의 해석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거나, 다양한 지표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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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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