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민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8명 적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3. 27. (월)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장 김안태 ☏ 044-200-7691
담당자 김유정 ☏ 044-200-7696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8명 적발

위반자 4명 해당기관에 해임·고발요구, 나머지 주의촉구
 
 
최근 5년간(’117~’166)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공공기관 6, 민간 기업체 2)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해임·고발, 나머지 4명은 주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부패방지권익위법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 A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111월에 해임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B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하여 20144월에 파면되었으나, 2016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C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20148월에 징계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D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10월 파면됐으나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와 C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B씨에 대해 해임조치를, D씨에 대해 취업 해제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번 달 17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또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30일 이후 퇴직한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붙임1]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붙임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통계
 
 
[붙임1]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16.9.30. 시행)
구 분
기 존
개 정 사 항
적용
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 공공기관
- (신설)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자료요구권
(신 설)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 설)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시행일(`16.9.30.)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
[붙임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통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16
합 계
67
12
10
6
14
14
11
공공기관 취업자
61
12
9
6
14
12
8
사기업체 취업자
6
-
1
-
-
2
3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현황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16
합 계
1,976
407
408
321
390
320
130
중앙행정
557
118
104
91
102
90
52
지방자치
412
101
83
72
56
70
30
교육자치
183
45
40
54
18
16
10
공직유관
824
143
151
104
214
144
38
 
 
 
부패유형별 현황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16
합 계
1,976
407
408
321
390
320
130
금품향응수수
1,330
282
286
188
272
223
79
공금횡령유용
408
92
71
78
79
69
19
직권남용직무유기
85
10
18
20
15
6
16
문서위변조
38
3
10
7
8
8
2
기 타
115
20
23
28
16
14
14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