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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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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① 학대신고(54%↑), 현장조사(50%↑), 경찰동행(86%↑), 응급조치(50%↑) 등 증가
② 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학대예방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
③ 정부,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학대 강력 대처
 < 한층 강화된 학대 피해아동(보람이, 가명, 생후7개월) 보호사례 >
< 한층 강화된 학대 피해아동(보람이, 가명, 생후7개월) 보호사례 >
 
대응 체계
주요 내용
조기 발견
징후확인
○ 병원 응급실 방문,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 판정
신고
○ (신고의무 강화) 의사가 친모 설명(단순 사고)을 의심, 112 신고
신속 대응
현장조사
○ (신속조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및 조사
- 조사 결과 친모의 진술 번복 등 확인
조치
○(피해아동‧가해자 조치강화) 보람이를 아동일시보호소에 즉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 친모와 보람이 격리조치(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 친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청구
가해자 처벌
○ (아동학대범죄 엄정수사) 친모 구속수사
- 칭얼댄다는 이유로 보람이를 상습적으로 던지고 때림
○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기소
피해아동 지원
○ (사후지원 확대) 보람이에 대한 치료지원,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및 부모교육 의뢰 등
 
  ※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제 개입사례를 토대로 재구성
 
□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수립‧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3월 29일로 1주년이 된다.
    *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16.3.29) 논의‧확정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 또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 총 10회 개최)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후속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아동학대 대책 추진현황 평가 및 보완방안(’16.9.30, 사회관계장관회의)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1만 7천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15.12~’16.12월)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였고,
    * 위기아동: 장기결석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저소득 가구 등 포함
    ** 원가정 보호 및 방문‧사례관리 60여건, 쉼터 등 분리보호 30여건
 ○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천 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양육상담*(책자 등 보급)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하였다.
    *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
□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16.11월 시행)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3개 직역 추가)하고,
 ○ 신고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감시망을 확충하였으며,
    * 신고의무자 전체 24개 직군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자료 배포(’17.2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17.3.1 시행)하여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은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학교장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대상 취학‧출석 독촉 가능, 아동의 출입국 사실 등 학교장의 확인 권한 부여, 취학관리 전담기구(교육청) 설치 등
<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였으며,
 ○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피해아동의 격리‧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3개)도 추가 확충하였고,
 ○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등에 적극 대응하였다.
<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 >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비정부단체(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도 전개해 왔다.
 ○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 약 23만 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4분 가량)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 오픈 이후 누적 시청건수 230,513건 (’16.11월∼’17.2월)
 ○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였다.
   * 초중고 교원연수자료 등에 부모교육 내용 포함,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 가족행복드림(여가부) 사업확대(’16년 6개 → ’17년 17개)
 ○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 및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등 리플렛 배포(약8만부), 교육 동영상 제작 등
   ** 989회 초‧중‧고등학교 133,645명 대상 법교육 실시(’16. 12월 기준)
□ 그리고 어린이날(5.5)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전후 아동학대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를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카드뉴스‧웹툰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 주요 성과 >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 특히 2016년은 전년 대비 약 5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대비 69%가 급증하였다.
    * 신고의무자 주요직군별 신고: 학교교직원(2,172→3,978), 의료인(137→216) 등

 ○ 이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아동학대행위 중 부모에 의한 행위 약 80% (2016년)
□ 또한 2016년 아동학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50%↑) 및 경찰 동행조사(86%↑)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50%↑) 및 보호시설 인도(58%↑), 상담‧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29%↑), 피해자 국선변호사(47.9%↑)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81.2%↑)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아동학대 관련현황 추이>
 
 
< 한계 및 보완, 내실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등 새롭게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 생후 1개월에 유기되어 주민번호 거주불명 아동, 현장점검 시 누락(’17.3.3) 등
 ○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관*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 아동위원 등 300여명,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 점검(월1회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만 개봉가능, 주기적 시설 방문‧학대 의심사례 확인
 ○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현행 10년→최대 20년)하는 등 보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 (’17.2.24, 사회관계장관회의)
 ○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감시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사 등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17. 9~)
□ 또한 학대 등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조기에 발견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한 법률상담 및 필요 시 비용 지원 등 명시
    ** 복지부장관(또는 지자체장)이 피해아동 신체‧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지정
 ○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훈육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18년 시행)
    **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사업(11억) ’17년 예산 반영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고 밝히면서
 ○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후
 ○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대책 발표 후 주요 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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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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