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6호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사회복지9급 선발)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
○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해야 함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