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도선 선령연장 시 강화된 선박검사 실시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하였다.

이후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하였으나,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목선·합성수지선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강화되어 적용된다.

또한,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하여,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제도과 우주형 사무관(044-205-4149)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