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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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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 REC 거래방식을 양방향(실시간)으로 개선 -

- 대금결제 소요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328()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본격 가동했다.

 

<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 개요 >

일시?장소 : ’17. 3. 28() 14:0015:00, 한국전력거래소 특수동 DTS

참석 :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전력거래소이사장 등 30여명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현물시장으로 구분하는데,

 

* ‘16년 이행실적 대비 비중(%): 자체건설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 15%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한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너지과 고승진 사무관(044-203-5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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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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