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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납금만 올린 「택시발전법」, 기사들 부담커져 논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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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는 ‘택시사업자는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로써, 작년 10.1일부터 전국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0.1일부터 그외 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다만, 실제 법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관할관청과 함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3.28일) >
□ 사납금만 올린 ‘택시발전법’…기사들 부담 커져 논란
- 국토교통부가 노·사 합의로 사납금을 올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택시발전법 취지를 흐렸다는 지적 및 오히려 사납금이 올라 기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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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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