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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과 인도에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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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8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 주한 대사관의 관세관·상무관 등 7개국* 9명의 FTA 관계관과 간담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인도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분야 이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주한공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17년 계획(잠정): 아세안·인도(3.28), 중남미(5월), 중국·대양주(7월), 유럽(10월)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 24일 개최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사항인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관세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도 홍보했다.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국가 간 e-C/O 교환정보 관리·분석, 진행상황 및 진위여부 조회 등 관련서비스 모두를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세청이 제안한 e-C/O 교환 시스템은 현재 한중 간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아세안 FTA 및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면제되어 기업의 물류비용과 당국의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국 공관 대표들은 관세청의 제안 취지 등에 공감하며 본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한 대사관, 외국 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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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