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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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7. 3. 2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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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패심사과 |
과장 | 최창우 ☏ 044-200-7721 |
담당자 | 강우성 ☏ 044-200-7724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3쪽 포함) |
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
국민권익위, 지자체 ‘구매계약 비리’ 조달청 등 이첩...경쟁입찰 피하려고 구매계약 금액 쪼개 수의계약도
□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붙임
지자체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 비리사건 개요
1. 사건처리 경과
가. ‘14. 11. 권익위, 1차 신고 접수
나. ‘15. 7. 권익위, 경찰청에 1차 신고 이첩
다. ‘16. 8. 권익위, 2차 신고 접수
1) ‘14. 11. 위원회에 부패신고한 사건이 ‘15. 7. 경찰청에 이첩된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시중가격 미조사 등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다른 비리를 추가하여 재신고
라. ‘16. 12. 경찰청, 권익위에 1차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1) 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의 171억 원 편취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송치(‘16. 12.)하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계속 수사 중
마. ‘17. 3. 권익위, 조달청·행자부·8개 시·도에 2차 신고 이첩
1) 조사받지 않은 32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2) 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수의계약요건 미충족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자부와 해당 8개 시·도에 이첩
3)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2. 1차 신고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및 조달청 조사 결과
가.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 확인
1) 조달청과 고가 지오 그리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각 수요 공공기관에 지오 그리드를 공급한 업체 중, A사 78억 원, B사 68억 원, C사 16억 원, D사 7억 원, E사 2억 원 등 5개 업체가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 대표자들을「형법」제13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혐의로 ‘16. 12. 6. 대검찰청에 송치(불구속 기소)하여 ’17. 3. 현재 수사 중임
나. 조달청, 피신고자들의 나라장터 거래 중지 및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추진
1)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39개 업체 중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7개사에 대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약 120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환수할 예정
<지오 그리드 계약업체 부정행위, 계약조건 적발 사례(조달청)>
① 세금계산서의 수량, 단가 미기재(삭제), 허위 거래명세서를 가격자료로 제출 ②기존 조달단가보다 2∼4배 차이의 낮은 가격으로 시중거래 ③조달청 계약단가보다 85%∼30%수준의 저가로 시중거래해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위반
<표> 조달청의 지오 그리드 계약업체 제재 및 환수 현황(‘16. 12. 26. 현재)
(단위 : 원)
구 분
업체명
납품기간
내 용
환수예정
금액
비 고
계
12,051,984,019
1
A사
2012∼2015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시중보다 3.8배 비싸게 계약
3,492,530,402
(감사원 처분)
2
B사
2011∼2015
·가격자료 조작제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4,965,981,954
2년 제재, 환수통보
3
C사
2014∼2016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1,805,513,022
환수통보
4
D사
2015∼2015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104,051,816
환수통보
5
F사
2013∼2015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계약
732,862,162
환수통보,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6
G사
2013∼2015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중보다 3.8배 비싸게 계약
407,925,338
환수,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7
H사
2013∼ 2015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시중보다 3.6배 비싸게 계약
543,119,325
환수통보,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3. 2차 신고에 대한 권익위 확인결과
가. ‘16년도에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오 그리드 구매
☞ ○○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신고자가 ‘14. 11. 부패신고한 조달청 계약단가대로 총 1,198백만 원 상당을 구매
나.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쪼개는 등 수법으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군·○○개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2조를 위반해 총 2,263백만 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약 1,404백만 원의 예산낭비(강원도의 경쟁입찰 낙찰률 38% 적용)
다.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하여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를 위반해 총 1,230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
4. 조치계획
가. 32개 업체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나. 지자체 등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등 「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당 8개 시·도에 각 이첩
다.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1. 사건처리 경과
가. ‘14. 11. 권익위, 1차 신고 접수
나. ‘15. 7. 권익위, 경찰청에 1차 신고 이첩
다. ‘16. 8. 권익위, 2차 신고 접수
1) ‘14. 11. 위원회에 부패신고한 사건이 ‘15. 7. 경찰청에 이첩된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시중가격 미조사 등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다른 비리를 추가하여 재신고
라. ‘16. 12. 경찰청, 권익위에 1차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1) 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의 171억 원 편취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송치(‘16. 12.)하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계속 수사 중
마. ‘17. 3. 권익위, 조달청·행자부·8개 시·도에 2차 신고 이첩
1) 조사받지 않은 32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2) 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수의계약요건 미충족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자부와 해당 8개 시·도에 이첩
3)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2. 1차 신고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및 조달청 조사 결과
가.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 확인
1) 조달청과 고가 지오 그리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각 수요 공공기관에 지오 그리드를 공급한 업체 중, A사 78억 원, B사 68억 원, C사 16억 원, D사 7억 원, E사 2억 원 등 5개 업체가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 대표자들을「형법」제13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혐의로 ‘16. 12. 6. 대검찰청에 송치(불구속 기소)하여 ’17. 3. 현재 수사 중임
나. 조달청, 피신고자들의 나라장터 거래 중지 및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추진
1)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39개 업체 중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7개사에 대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약 120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환수할 예정
<표> 조달청의 지오 그리드 계약업체 제재 및 환수 현황(‘16. 12. 26. 현재)
(단위 : 원)
3. 2차 신고에 대한 권익위 확인결과
가. ‘16년도에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오 그리드 구매
☞ ○○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신고자가 ‘14. 11. 부패신고한 조달청 계약단가대로 총 1,198백만 원 상당을 구매
나.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쪼개는 등 수법으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군·○○개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2조를 위반해 총 2,263백만 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약 1,404백만 원의 예산낭비(강원도의 경쟁입찰 낙찰률 38% 적용)
다.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하여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를 위반해 총 1,230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
4. 조치계획
가. 32개 업체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나. 지자체 등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등 「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당 8개 시·도에 각 이첩
다.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붙임 |
지자체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 비리사건 개요 |
1. 사건처리 경과
가. ‘14. 11. 권익위, 1차 신고 접수
나. ‘15. 7. 권익위, 경찰청에 1차 신고 이첩
다. ‘16. 8. 권익위, 2차 신고 접수
1) ‘14. 11. 위원회에 부패신고한 사건이 ‘15. 7. 경찰청에 이첩된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시중가격 미조사 등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다른 비리를 추가하여 재신고
라. ‘16. 12. 경찰청, 권익위에 1차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1) 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의 171억 원 편취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송치(‘16. 12.)하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계속 수사 중
마. ‘17. 3. 권익위, 조달청·행자부·8개 시·도에 2차 신고 이첩
1) 조사받지 않은 32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2) 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수의계약요건 미충족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자부와 해당 8개 시·도에 이첩
3)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2. 1차 신고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및 조달청 조사 결과
가.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 확인
1) 조달청과 고가 지오 그리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각 수요 공공기관에 지오 그리드를 공급한 업체 중, A사 78억 원, B사 68억 원, C사 16억 원, D사 7억 원, E사 2억 원 등 5개 업체가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 대표자들을「형법」제13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혐의로 ‘16. 12. 6. 대검찰청에 송치(불구속 기소)하여 ’17. 3. 현재 수사 중임
나. 조달청, 피신고자들의 나라장터 거래 중지 및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추진
1)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39개 업체 중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7개사에 대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약 120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환수할 예정
<지오 그리드 계약업체 부정행위, 계약조건 적발 사례(조달청)> ① 세금계산서의 수량, 단가 미기재(삭제), 허위 거래명세서를 가격자료로 제출 ②기존 조달단가보다 2∼4배 차이의 낮은 가격으로 시중거래 ③조달청 계약단가보다 85%∼30%수준의 저가로 시중거래해 조달청과의 계약조건 위반 |
(단위 : 원)
구 분 |
업체명 |
납품기간 |
내 용 |
환수예정 금액 |
비 고 |
계 |
12,051,984,019 |
|
|||
1 |
A사 |
2012∼2015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시중보다 3.8배 비싸게 계약 |
3,492,530,402 |
(감사원 처분) |
2 |
B사 |
2011∼2015 |
·가격자료 조작제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4,965,981,954 |
2년 제재, 환수통보 |
3 |
C사 |
2014∼2016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
1,805,513,022 |
환수통보 |
4 |
D사 |
2015∼2015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
104,051,816 |
환수통보 |
5 |
F사 |
2013∼2015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계약 |
732,862,162 |
환수통보,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
6 |
G사 |
2013∼2015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중보다 3.8배 비싸게 계약 |
407,925,338 |
환수,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
7 |
H사 |
2013∼ 2015 |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정행위 ·시중보다 3.6배 비싸게 계약 |
543,119,325 |
환수통보, 제재예정 (감사원 처분) |
3. 2차 신고에 대한 권익위 확인결과
가. ‘16년도에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오 그리드 구매
☞ ○○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신고자가 ‘14. 11. 부패신고한 조달청 계약단가대로 총 1,198백만 원 상당을 구매
나.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쪼개는 등 수법으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군·○○개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2조를 위반해 총 2,263백만 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약 1,404백만 원의 예산낭비(강원도의 경쟁입찰 낙찰률 38% 적용)
다.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하여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를 위반해 총 1,230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
4. 조치계획
가. 32개 업체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나. 지자체 등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등 「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당 8개 시·도에 각 이첩
다.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