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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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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이창훈, 수능운영부장 박창희, 담당 임혜균 02-3704-3915, 367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2017.11.16.()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7.3.28.()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5.10.2.)?에 따라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 9)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한데 대응하여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동 방안은 1994학년도 첫 수능 시행 이후 오류가 발생한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수능분석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자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마련([부록4] 참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검토위원장 직속의 검토지원단을 구성하여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 출제/검토위원의 오류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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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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