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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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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3. 29. 제6차 회의에서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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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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