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 미래부 ‧ 법무부, 전자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 전자문서의 효력 및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17. 3. 30.「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1조), 영수증(1,950억원), 부동산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등과 관련하여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ㅇ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 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17. 2. 9.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