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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도 구제...음주운전 부추기는 '권익위의 면죄부''(동아일보, 2017.3.29)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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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17.3.29., 동아일보)
󰋮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가 알코올 성분이 든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허위 진술했음에도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감경기준없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반영하여 기각사유임에도 감경해 줌
󰋮 권익위는 ‘행정심판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자신들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시행규칙은 경찰 행정의 단순한 사무처리기준일 뿐이라고 함
󰋮 주요안건만 서면 및 구술심리를 하고 기타 안건은 일괄심리를 하여 실질적 심리가 없다고 함

□ 참고 자료
 ○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설치됨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으려면 행정부처 안에서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있음
 ○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 심사까지 할 수 있어 위법성 심사에 국한되는 법원의 심리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잘못된 행정의 시정은 사법부에 의해 이뤄지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의 영역에 있으면서 기능적으로는 사법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음
 ○ 한해 수십만 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청으로서는 미리 정해둔 처리기준에 따라 일률적‧획일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음
  - 그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경찰청의 기준과 달리 결정되기도 함
 ○ 행정심판의 재결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도로교통법령과 기존 재결례 등을 근거로 전문적 식견에 따라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고, 구제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음
 ○ 아울러 행정심판의 운영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이 송부되고 이에따라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위원들은 위원회 심리에 참석하여 결정을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개선하면서도 국민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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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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