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 27.)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4월 10일(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제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중고차는 선적하려고하는 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는 전국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 최근 5년간(’12∼’16) 적발실적: 총 4,689대
그러나,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 업계 간담회(’16년 6월, ’17년 1월), 제도설명회(’17년 2월), 시범운영(’17년 2월∼현재)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되,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