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토목용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9억원 낭비” 연합뉴스 등 보도(‘17.3.29)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 권익위의 신고로 경찰청에서 전체 39개 업체중 5개업체 수사결과 2009~2015년까지 171억원 부당이득 편취 사실 확인
□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시중가격 미조사, 쪼개기 구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 적발
□ 권익위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사건을 조달청, 해당 지자체에 이첩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2015년 12월 자체 특정감사 등을 통해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거래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5개사를 검찰에 고발
○ 현재 위법사실이 드러난 4개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업체들을 포함하여 시중가격 보다 비싸게 공급한 총 7개 업체에 대해 147여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적발한 쪼개기 구매, 특정규격으로 수의계약한 사례는 지자체에서 자체 구매한 건으로 조달청과 무관
□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이첩한 32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 권익위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할 계획임
* 문의: 쇼핑몰기획과 이오연 사무관(042-724-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