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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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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412

국립한글박물관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 2016.5.29.)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 2017.1.10.)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 2017.1.10.)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 2015.5.6.)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 2016.6.24.)

 

2. 채용직급/인원/직무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 및 경력 요건

  *붙임의 공고문 참고

<
공 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공무원 경력경력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공립, 공공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경우 : 10할 인정(6개월)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미만인 경우 : 비율 산정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시험과목 및 배점: 3과목 300(공통 및 전공 각 100)

- 공통과목 : 1과목 

- 전공과목 : 분야별 각 2과목

  *붙임의 공고문 참고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3과목의 최종득점(과목별 평균점수)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 , 로 평가

면접시험 심사기준(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 : '17.4.24() ~ 4.28()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별첨 서식1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한글박물관 1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주소 :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직 채용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4.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 제출

 

 

 

반신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7.5.24. 예정

필기시험 : 2017.6.17 예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6.21. 예정

면접시험 : 2017.6.27.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7.11. 예정

임용예정일 : 2017.7.25. 예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hangeul.go.kr))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응시원서별첨 서식1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수입인지 가격 : 7,0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이력서 1별첨 서식3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1.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2.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별첨 서식4(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1. 근무경력 1별첨 서식5(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2. 경력(재직)증명서 1(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 함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첨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첨 서식7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7. 11. 12. 31.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요건을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합니다. (학위 / 경력)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봉이 결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4-6250)


각종 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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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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