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17. 4. 21. (금) |
---|---|
담당부서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과장 | 권석원 ☏ 044-200-7441 |
담당자 | 정병학 ☏ 044-200-7451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위례신도시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주변도로에 연말까지 소음저감시설 설치될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위례신도시 내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주변도로에 연말까지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도로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3년간 끌어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자체 소음측정결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문제가 없다는 LH공사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2016년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음에도 도로소음 때문에 창문을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LH공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아파트 주민지원회의실에서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LH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아파트의 도로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로 만족시키기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도로소음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입주민은 “국민권익위 중재와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 도로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송파꿈에그린아파트 현황 및 소음측정 결과
□ 송파꿈에그린아파트 현황
○ 추진경과
- 2010. 12. 31.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1. 6. 30. 보금자리주택 착공(사업면적 : 82,398㎡)
- 2013. 10. 21. 보금자리주택 준공
- 2013. 12. 9. 입주개시
○ 입주현황
- 22개동(12~21층), 1,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도로소음 현황(2017. 3. 23.)
- 주‧야간 환경기준 모두 초과
□ 위례신도시 내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주변도로에 연말까지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도로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3년간 끌어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자체 소음측정결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문제가 없다는 LH공사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2016년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음에도 도로소음 때문에 창문을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LH공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아파트 주민지원회의실에서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LH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아파트의 도로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로 만족시키기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도로소음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입주민은 “국민권익위 중재와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 도로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송파꿈에그린아파트 현황
○ 추진경과
- 2010. 12. 31.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1. 6. 30. 보금자리주택 착공(사업면적 : 82,398㎡)
- 2013. 10. 21. 보금자리주택 준공
- 2013. 12. 9. 입주개시
○ 입주현황
- 22개동(12~21층), 1,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도로소음 현황(2017. 3. 2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도로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3년간 끌어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자체 소음측정결과도 소음기준을 만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 문제가 없다는 LH공사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2016년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음에도 도로소음 때문에 창문을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LH공사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아파트 주민지원회의실에서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LH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아파트의 도로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로 만족시키기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도로소음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입주민은 “국민권익위 중재와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 도로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송파꿈에그린아파트 현황 및 소음측정 결과 |
○ 추진경과
- 2010. 12. 31.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011. 6. 30. 보금자리주택 착공(사업면적 : 82,398㎡)
- 2013. 10. 21. 보금자리주택 준공
- 2013. 12. 9. 입주개시
○ 입주현황
- 22개동(12~21층), 1,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야간 환경기준 모두 초과
구분 |
주간(dB) |
야간(dB) |
환경기준(dB) |
2416동 1301호 |
63.1 |
60.3 |
주간 65, 야간 55 |
2417동 901호 |
64.3 |
62.2 |
|
2418동 1001호 |
65.4 |
62.3 |
|
2419동 1203호 |
67.4 |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