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정착에 팔을 걷어 붙이다
주요 발주기관 대상 업무 협약 체결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 (하도급지킴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했으나, 사용상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 '16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5억이상
공사, 3억이상 SW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약은
15.3%에 불과
○
지난 2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그간 지적되었던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이번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
-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
-
조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며,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하여 건설업체가 KISCON
및 하도급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계약 정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며,
- 조달교육원에 발주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무” 상시 강좌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김명철 사무관(042-724-7545)